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경원/비판 및 논란/발언 (문단 편집) === "채이배 의원 감금 아니다" 해명 논란 === >아이엠피터: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불법인 거 아시죠?” >나경원: 회의장 “출입 금지한 적 없습니다 회의장으로 여기가 지정된 적 없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 일시, 장소가 전혀 고지한 적이 없습니다” [[거짓말|저희가 출입 금지하거나 방해한 적 없습니다.]] >---- >채이배 불법 감금에 대해 나경원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.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PggjX-VUWtM|(출처)아이엠피터]] >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: 회의 참석을 방해하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상 불법 행위가 돼서 여기 계신 한국당 의원님들이 나가주실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>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: 유리를 분리해서 제가 보기에는 깨든지 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>---- >감금 당시 채이배의 기자 인터뷰. 한국당은 선거제·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이배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했었는데 당시 한국당 의원 11명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5시간 가까이 채 의원의 사무실에 머물면서 채이배 의원이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 출석을 하는 것을 가로막았다. 이에 채이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, 한국당 엄용수·이종배·김정재·민경욱·박성중·백승주·송언석·이양수 의원 등이 문 앞을 집단으로 막으며 채이배 의원이 나가려는 것을 막아섰다. 당시 채이배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무릎까지 꿇어가며 보내줄 것을 호소했지만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. 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5239553|"여기 제 방이에요!" 6시간 감금 채이배, 112 불러 탈출]] 결국 채이배 의원은 창문을 통해 기자들에게 안에 있는 소파로 막아서 문을 열 수도 없으며, 자신은 네시간 반 이상 감금된 상황이라고 인터뷰를 하였다.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LgVga1yiJ0w|채이배 의원실 ‘탈출극’ 전말…감금→창틀회견→탈출까지]] 이후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, 창문을 뜯어낼 방안까지 논하는 지경까지 오자 자유한국당이 그제서야 점거를 풀면서 마무리 되었다. 이후 채이배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.[[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5141585|#]]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이 감금 사태에 대한 논평을 했다.[[http://bareunmirae.kr/kr/news/briefing.php?bbs_data=aWR4PTEzNzM4JnN0YXJ0UGFnZT0wJmxpc3RObz0xNSZ0YWJsZT1jc19iYnNfZGF0YSZjb2RlPW5ld3NfYnJpZWZpbmc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=||&bgu=view&code=news_briefing|[논평]민주주의의 독버섯,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]] 이처럼 강제 감금을 당한 의원도 해당 의원의 소속 정당에서도 분명하게 강제로 감금됐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나경원은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기는 커녕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. 이후 해당 의원들은 감금에 대한 경찰 조사에도 불응해서 논란이 되었다. 여담으로 해당 사건은 CNN에서도 짤막하게 보도했다. [[https://edition.cnn.com/2019/04/25/asia/south-korea-politician-locked-office-scli-intl/index.html|South Korean politician locked in office for 6 hours by rival lawmakers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